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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,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. 

 

 

주거급여 (임차가구)

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를 지원합니다.

상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인가구:1급지(서울) 330,000원, 2급지(경기·인천) 255,000원, 3급지(광역시·세종시·수도권외 특례시) 203,000원, 4급지(그 외) 164,000원
2인가구:1급지(서울) 370,000원, 2급지(경기·인천) 285,000원, 3급지(광역시·세종시·수도권외 특례시) 226,000원, 4급지(그 외) 185,000원
3인가구:1급지(서울) 441,000원, 2급지(경기·인천) 341,000원, 3급지(광역시·세종시·수도권외 특례시) 270,000원, 4급지(그 외) 220,000원
4인가구:1급지(서울) 510,000원, 2급지(경기·인천) 394,000원, 3급지(광역시·세종시·수도권외 특례시) 313,000원, 4급지(그 외) 256,000원
5인가구:1급지(서울) 528,000원, 2급지(경기·인천) 407,000원, 3급지(광역시·세종시·수도권외 특례시) 323,000원, 4급지(그 외) 264,000원
6인가구:1급지(서울) 626,000원, 2급지(경기·인천) 482,000원, 3급지(광역시·세종시·수도권외 특례시) 382,000원, 4급지(그 외) 313,000원
* 실제 임차료 :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.
* 보증금 : 연4%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

예) 보증금 1,000만 원일 경우 : 월차임 환산액 = 1000 * 4% / 12개월 = 33,333원


주거급여 (자가가구)

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, 난방,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.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않고 보수의 정도에 따라 수선비용이 지급됩니다.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경보수 : (수선비용) 457만원, (수선주기) 3년, (수선예시) 도배, 장판 등
중보수 : (수선비용) 849만원, (수선주기) 5년, (수선예시) 오급수, 난방 등
대보수 : (수선비용) 1,241만원, (수선주기) 7년, (수선예시) 지붕, 기둥 등

 

* 소득인정액
 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%
 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~중위소득 35%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%
  ③ 중위소득 35% 초과~중위소득 47%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%를 지원
*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(제주도 본섬 제외)의 경우, 위 수선비용을 10%가산

 

 

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및  산정방식

  • 지원내용

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,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,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.

  • 산정방식

- 부모가구 급여액 = 부모가구임대료-자기부담분(전체가구 소득인정액-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)×부모가구원수 비×30%

- 청년가구 급여액 = 청년가구임대료-자기부담분(전체가구 소득인정액-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)×부모가구원수 비×30%

 

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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